레저면허 대리시험 대기업 과장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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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 9월 9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인송중학교에서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치러진 제4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필기시험에 국내 모그룹 비서실 지원팀 과장 河모(35)씨가 이 그룹 金모 회장 명의로 대리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河씨는 金회장 사진이 붙은 수험표를 달고 시험을 보다 수험표 대조작업을 벌이던 감독관에게 적발돼 퇴장조치당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河씨는 해경 조사과정에서 "金회장이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아 면허를 대신 따 주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을 뿐"이라며 "회장의 지시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는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 추진기관이 달린 수상기구를 탈 때 필요한 면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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