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거부 땐 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범죄 사실 공개에 필요한 사진과 세부 주소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 신상과 범죄 정보 공개 등록 의무를 2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보위는 2회 이상 상습 성폭행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얼굴 사진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청보위는 해마다 두 차례씩 검찰 등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개하고 있으나 이들 중 20~30% 정도는 주소불명이거나 예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또 청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 뒤 5년간 각급 학교.학원.유치원 등 보육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제7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57명의 이름과 직업 등을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수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