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사전통고 없이 제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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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사전통고를 안하고도 제거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최고 3백만원으로 오른다. 또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5백만원까지 징수하는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은 사전통고한 뒤 제거했으며 과태료도 50만원 이하여서 단속 실효성이 적었다.

개정안은 또 연면적 30㎡ 이상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고속도로상의 전광 광고판에는 상업광고를 금지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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