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전문가, 사업 전문가(경영진단사.재무회계분석가 등), 기록보관원.사서, 번역.통역가, 전신.전화통신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 보조원, 녹화장비 조작원, 방송장비 조작원,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연예.경기 준전문가, 비서 및 관련 사무원,도서.우편 관련 사무원, 수금원, 전화교환 사무원, 여행 안내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 주유원,자동차 운전원, 전화판촉 요원, 건물 청소원, 수위, 가정.개인경호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파견 근로가 허용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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