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뜯어내려 대학원생이 허위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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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30대 대학원생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李鎬承)는 11일 아버지로부터 흉기로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金모(35.D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9월 4일 "3년 전 아버지(65.야채상)가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

金씨는 고소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애비' 등 욕으로 표현하며 "합의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기 전까지는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1999년부터 인터넷 사업을 벌이겠다며 수시로 1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아버지에게 요구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아버지는 '2남2녀 중 장남인데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오냐오냐'하며 키운 못난 아비의 탓'이라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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