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 항소심서 갑작스런 김씨 증언 배경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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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원이 정재문 의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鄭의원과 북한 조평통 안병수 부위원장간의 대화록이라며 제출했던 회의록을 조작된 문건으로 판결함에 따라 재미교포 김양일씨가 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고 증언까지 하게 된 경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사건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鄭의원에 대한 당초 기소 내용은 정부 승인 없이 북측인사를 만났다는 것이지만 이후 민주당이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돕기 위한 북풍(北風)사건"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 의심스러운 金씨의 증인 출석=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金씨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鄭의원측은 물론 검찰도 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金씨가 회의록과 위임장을 대리인을 통해 보내오자 검찰은 아무런 검증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위임장의 경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단순한 참고자료이니 그대로 제출하자"는 목소리에 묻혀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金씨가 지난 9월 21일 결심재판에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한 것도 석연치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는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곤혹스러운 시기였다.

◇ 항소심 쟁점=검찰은 "鄭의원이 安부위원장을 97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서 만난 것은 특정후보에 유리한 정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심 형량(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면 鄭의원은 "베이징(北京) 방문길에 安부위원장을 우연히 만나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한 것은 국익을 위한 활동이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사람의 회합은 金씨를 통해 사전에 상당한 준비 끝에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검찰측 주장대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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