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자 39만명 재산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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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 중인 지역 가입자 38만9천여명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류 대상자 중에는 치과의사(6백89명), 건축사(6백82명), 의사(5백75명), 한의사(4백72명), 수의사(1백72명), 세무사 및 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천8백16명이 포함됐다.공단은 지난달에도 장기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 1만4천7백67명(체납액 1백56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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