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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언론사주 모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지법이 8일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세명이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와 함께 이미 검찰의 구형에 이어 판결 선고 날짜까지 잡혀 있었던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과 趙전회장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고,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 재판도 12월 4일 다시 열리는 등 재판진행이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주 세명을 포함한 6개 언론사 관계자 1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올해 안에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方사장과 趙전회장 담당 재판부는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언론사 탈세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처럼 사주 등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언론사 탈세사건에 대한 여론이 일부 변화하는데다 사주들 형량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8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국세청의 주요 간부들을 미리 호남 인맥으로 교체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 뒤 단행했다'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책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정부측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록 사주들에 대한 처벌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 길들이기'성격이 있다고 해도 탈세 및 횡령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 법원이 1심에서부터 이들 사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따라서 서울지법이 사주들을 모두 구치소에서 풀어준 것은 언론사 탈세사건에 대한 일부 국민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어느 정도 시간을 끈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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