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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씨 선고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 대한 검찰측의 변론 재개(再開)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함에 따라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재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方사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11월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方사장에 대한 재판이 2주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데다 다음 재판(19일) 때 재판부가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하면 최소한 한차례의 증인신문을 위한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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