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늘어… 재경부, 세액 20% 농특세로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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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를 100만원 내는 사람은 농특세로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에 따라 현재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종부세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농특세는 종합토지세 세액이 500만~1000만원일 때 세액의 10%, 종토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액의 15%를 누진적으로 물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는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보유자다. 재경부는 또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뉴스 분석]종토세에 얹던 농특세 '이전'
보유세 부담 50%이상 늘 수도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세다. 당초 10년 시한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10년 더 연장됐다. 현재 농특세는 종합토지세(500만원 초과)와 부동산 취득세.레저세.특소세 등에 붙는 부가세다. 그러나 내년부터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에 얹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지 않게 돼있지만, 종부세에 추가되는 농특세는 50% 증가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현재 종합토지세가 500만원 이하여서 농특세를 내지 않는 경우엔 내년부터 종부세 외에 농특세가 새로운 세금으로 추가된다. 때문에 농특세를 종부세에 부가하는 것은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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