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한인 위패 야스쿠니 합사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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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살아 있는 한국인의 위패가 안치돼 있음이 확인됐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일 "일제에 의해 징집된 군인.군속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위해 원고 2백25명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1945년 생환한 김지곤(82.광주시 남구 백운동)씨가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명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17세이던 36년 군속으로 강제 동원돼 일본군에서 노역을 하다 45년 미군에 붙잡혀 귀향했으나 일본 정부가 당시 발표한 명단에는 45년 숨진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징병자와 그 후손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일 일본 국가와 총리를 상대로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關西)지방에 살고 있는 6백40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지적하고,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마쓰야마(松山).후쿠오카(福岡).지바(千葉) 지방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며,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는 다음달 7일 소장이 제출된다.

남궁욱 기자,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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