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오피스텔 아파트화'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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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이 현행 8백%에서 5백%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또 오피스텔의 공간 변경이 용이하도록 벽면 대신 기둥을 세우는 공법을 의무화하고 복층 구조를 금지하는 등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업무.주거 겸용 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서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같은 개선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업무를 주기능으로 해야 할 오피스텔이 건물 내부를 아파트와 거의 동일하게 지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락했다"며 "오피스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용적률 8백%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침을 바꿔 주거공간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공간이 건물 연면적의 80~90%를 차지할 경우 용적률을 5백%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강화와 함께 오피스텔의 주거화를 막고 업무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30일부터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오피스텔 완공 후라도 사무실의 용도에 따라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건물 구조를 기둥식으로 짓도록 하고 업무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장 높이를 2.4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락방 등 실내 복층 건축을 금지하고 ▶복도폭 1.8m 이상▶비상계단까지 보행거리를 30m 이내로 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중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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