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받을 도움은 …” 범죄 피해자에게도 ‘미란다 원칙’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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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당신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피해자를 위한 미란다 원칙’이 시행된다.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잡으면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9일 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각종 권리를 알리는 제도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형식적으로 알리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술조서와 함께 확인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살인·강도·방화·조직폭력·성폭력·뺑소니 등 강력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본 이들이 고지 대상이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통보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알려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범죄 피해자보호 기금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범인이 재산이 없어도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몰라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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