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후원금 금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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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자만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정한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선거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이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 책정되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崔시장은 1998년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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