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생보자 1만5천명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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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옛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금융자산.연금소득 등을 조사한 결과 수급자 선정기준 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1만5천55명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탈락자 가운데 2천60명에 대해 지급한 생계비 강제 환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환수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가 생계비를 환불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당하게 된다.

탈락한 사람 중에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와 월 1백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가 상당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백7만명을 대상으로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 보유 현황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 여부 등을 조사해 왔으며 최근 본인 확인을 거쳐 부적격자들을 탈락시켰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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