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들켜 꾸중 듣자 초등생이 주인집 불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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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정집에서 돈을 훔치다 들켜 주인에게 꾸중을 듣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金모(11.서울 동작구.초등5)군을 붙잡아 부모에게 인계했다.

金군은 23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鄭모(35.여)씨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질러 1백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태운 혐의다.

金군은 지난 13일 오후 鄭씨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 위 지갑에 있던 현금 18만원을 훔쳐 나오다 鄭씨에게 적발돼 꾸중을 듣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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