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딜러끼리 짜고 선물 시세조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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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내부자거래)한 혐의로 주택은행 K과장 등 외환딜러 6명과 코스닥기업 A사의 N대표(35)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과장 등 외환딜러들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택은행 딜링룸에서 원달러 선물 5개 종목을 대상으로 1억3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1억2천여만원의 자금을 모아 H선물 등에 개설된 주택은행 계좌와 자신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4개 계좌 사이를 오가며 서로 짜고 1백6차례에 걸쳐 사고 파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A사 N대표는 외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8억7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사는 영국의 한 인터넷 회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천원대였던 주가가 1만원 가까이로 올랐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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