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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돈받고 서류조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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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원지검 특수부 김민재(金敏宰)검사는 23일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도 용인시청 김영룡(金榮龍.40.7급).수원시 권선구청 김영삼(金永三.35.8급)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영진골프랜드 전무 문봉현(文奉鉉.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진골프랜드 대표 김점수(金占洙.48).창진상사 대표 최선옥(崔善玉.53).S대 산업경영연구소 실장 김병인(金兵寅.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청 공무원 金씨는 1998년 2월 용인시 삼가동 영진골프랜드 부지를 상업용지 아닌 주거 및 기타용지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영진골프랜드측이 개발부담금 4억1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고 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권선구청 공무원 金씨는 98년 10월 수원시 오목천동 창진상사가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4억7천여만원을 면제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 등을 대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할 경우 상승하는 만큼의 토지가격 차액을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토지이용계획 변경)로 국가가 부과.징수한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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