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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고객정보 유출 15개사 정식재판 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고객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5개 업체와 법인 대표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LG전자와 영풍문고 등 15개사와 이들 업체 대표 등 15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약식명령 대신 법원의 정식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들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맺은 L신용카드회사나 Y보험회사 등에 판촉비와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객 수백만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다.

韓판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한 심리를 통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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