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집안싸움도 재판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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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Y사찰 승려 鄭모씨가 '같은 절 승려 金모씨를 주지로 임명한 조계종의 처분은 무효'라며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면 단체 내부의 일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선거 직전에 후보자 鄭씨가 폭행을 당하는 등 선거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金씨를 주지로 임명한 조계종의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상대 후보인 金씨를 지지하자 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호법부 승려들에게 폭행당했다. 뒤이어 진행된 선거에서 金씨가 주지 후보자로 당선돼 주지로 임명되자 "강압적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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