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유출 경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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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의 정보문건이 한나라당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金모(38)씨와 제주경찰서 정보과 任모(56)경사 등 2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우용(沈雨湧)판사는 이날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오후 늦게까지 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보교환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任경사의 경우 金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김홍일 의원 관련 동향보고'문건을 제주경찰서 팩스를 이용,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 보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지금까지 4건의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또 金씨에 대해서도 任경사의 정보문건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을 공모한 혐의를 뒀었다. 경찰은 영장기각 뒤 "수사내용을 보강,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22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와 북제주군 조천읍 金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청년진보당 제주시지구당 창당준비 동향'등 경찰문건으로 보이는 3건의 문건을 압수했으나 任경사가 진술한 3건의 문건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당초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任경사가 金씨에게 정보문건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任경사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임의동행했고,金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었다.

◇ 여야 반응=한나라당은 영장기각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정부.여당은 야당탄압을 중지하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말했다.

김기배(金杞培)총장은 "애초에 야당 탄압을 위한 영장신청"이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기조위원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제주시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나 모두 법원의 중립적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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