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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용도변경 사전협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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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2000년 5월)하기 전에 이미 한국토지공사와 용도변경 추진 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맺은 뒤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포기한 백궁.정자지구 세 필지 가운데 홍원표(53)씨 등에게 판 쇼핑단지 3만9천평을 제외한 10만6천여평 등 모두 11만1천여평을 감정가의 절반에 토공에서 사들였다.

특히 성남시는 이 땅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건설업체에 되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땅을 헐값에 사 '땅 장사'를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용도변경 협약=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장과 토공 경기지사장은 1999년 10월 7일 성남시가 정자동 두 필지 11만1천여평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보다 최고 50% 싸게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궁.정자지구 인근 백현 유원지 등 매매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용도변경 계획이 확정된 2000년 5월보다 훨씬 전으로, 협약서에는 '성남시장은 토공 경기지사장이 건의한 도시설계 변경에 대해 상호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성남시장에게 '주의'조치했었다.

◇ 땅 장사 의혹=성남시는 99년 10월과 지난해 1월 토공에서 정자동 유원지 부지 6만1천2백77평(3백59억원)과 실내경기장 부지 4만5천6백17평(2백36억원)을 평당 55만원씩 모두 5백95억원에 사들였다. 이는 당시 감정가 1천1백9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시는 그나마 토공이 분당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내기로 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4백31억원을 땅값에서 제해 실제로는 1백64억원에 구입한 셈이다.

성남시는 유원지 부지 6만1천여평에 대해 땅을 구입한 직후인 99년 10월 30일~11월 4일 매각 공고를 거쳐 지난해 7월 H건설 등과 7백56억4천3백만원에 매매키로 하고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성남시가 추진 중인 벤처빌딩 공동개발 사업 우선권을 H건설이 요구, 지난해 9월 협상이 결렬됐다.

토공측은 "성남시가 99년 4월부터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땅을 싸게 팔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토공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를 갚을 길이 없다며 대신 땅으로 받아가라고 제의해 이를 받아들인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헌.최익재.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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