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경기도 모두 분당땅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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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 성남시에 대해 검찰.감사원.경기도 등이 각기 내사 및 감사를 벌였으나 모두 '법적 하자 없음'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들 기관이 법적인 문제 외에 파생되는 문제를 포함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특혜시비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당시 담당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지적사항 없이 끝났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부서 공무원들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궁.정자지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검찰에 출두했으나 문제가 없어 며칠뒤 자료도 모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 있은 감사원 감사도 '도시설계변경 과정에서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싱겁게 끝났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李모 감사관은 "분당지역 국회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감사했으며,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감사를 했던 경기도 역시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기도는 당시 용도변경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주민 8명을 무작위로 선정, 서명 사실을 질문한 결과 朴모(여.분당구 분당동)씨 한명만 서명했다고 응답해 여론조사를 조작했음을 밝혀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는 주민공람 절차상의 하나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들 기관은 절차의 합법 여부만 따졌을 뿐 3만9천평이라는 대규모 땅이 자금력도 없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하게 된 배경 등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용도변경과 관련된 배경 및 의혹.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저지하고 나섰던 주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 등에서 조사했을 때 철저하게 파헤쳤더라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을 것"이라며 "이들 기관의 감사가 오히려 성남시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정재헌.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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