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업 외화대출 제한 49년만에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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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52년 도입된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이 49년 만에 없어졌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외화 결제 및 외채 상환▶국산기계 구입▶해외 직접투자 때에만 국내 은행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용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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