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 집단소송 기업규모 제한 안두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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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 4월부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가조작을 한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로 피해를 본 경우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기업만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다만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를 본 주주 50명 이상이 소송을 내야 한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 경영진 또는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일부 투자자가 소송을 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허위공시▶부실회계▶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다. 이같은 행위는 내년 4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난 것이어야 소송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허위공시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나 분기.반기 혹은 연간 단위로 내는 사업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 피해를 본 경우다. 이 경우 소송대상자는 해당 기업.공인회계사.신용평가사.증권사 등이다.

부실회계는 기업의 분식회계나 회계법인 등의 부실감사 때문에 생긴 피해를 말한다. 주가조작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작으로 손해를 본 경우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작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심하고 소송대상이 기업이 아닌 주가조작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안은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 대표자나 대리인(변호사)은 3년 동안 세건 이상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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