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본부가 밝힌 '李씨 사건' 전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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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특별감찰본부 조사 결과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이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혹과는 달리 외압이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특별감찰본부의 결론이다. 다음은 감찰본부가 밝힌 李씨 사건의 전말이다.

◇ 진정 사건 수사 착수=李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 초 강성환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였다. 당시 李씨는 임양운(林梁云)당시 3차장과 친분이 있던 尹모씨 등을 통해 서울지검 특수2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덕선(李德善)부장과 친분이 있던 유순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李씨의 변호사가 된 柳변호사는 지난해 5월 초 李부장에게 李씨 내사 여부를 두차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긴급체포 및 석방=지난해 5월 8일 李부장과 김인원 검사는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휘윤(任彙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李씨 긴급체포와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다.

다음날 특수2부가 李씨를 긴급체포하자 柳변호사 이외에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까지 李씨측에서 1억원을 받고 변호사로 선임돼 任지검장에게 李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때 任지검장은 李씨 회사에서 근무하던 조카 임호균씨가 사무실로 찾아오자 "너는 상관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李씨를 긴급체포한 金검사는 10일까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한 돈을 모두 입금했다는 李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

결국 金검사는 수사 검사들과 협의해 李씨를 석방키로 결정하고 이를 李부장에게 보고했다.李부장은 이날 오후 진정인인 姜씨를 불러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보해 수사가 곤란하게 됐다"고 책망했으며 李씨에게는 진정인들과 합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입건 결정=석방된 李씨는 5월 22일 진정인측과 접촉,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를 받아들인 진정인측은 이틀 뒤 진정을 취하했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사태에서 7월 초 검사 인사 이동이 다가오면서 林차장이 종결 가능한 사건의 신속처리를 지시했다.

이때 金검사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李부장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 20일께 李부장이 "진정이 취소된 것을 참작해야 한다"며 입건유예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자 金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원배.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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