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생보 · 투신협회 채권기관 조정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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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는 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중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의 채무재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환 가격과 조건 등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수창 김앤컴퍼니 대표 변호사, 최장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번갈아 가며 맡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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