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씨 금감원 외압 물증없어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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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 국정원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金전단장이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로비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金전단장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수감 중)부회장에게서 "동방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막아달라" 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말과 9월 초 등 두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金씨가 두번째 받은 5백만원은 李씨의 부탁이 성사된 데 따른 '성공 사례비' 성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李씨가 金전단장에게 부탁한 기간 중 금감원이 동방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金전단장이 금감원에 로비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6일 금감원의 신용금고 담당 실무자를 불러 지난해 7월 이후 동방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는지와 외부의 청탁.압력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금감원 간부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金전단장이 최소한 금감원에 전화라도 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金전단장은 '돈은 받았지만 금감원에 부탁하지 않았다' 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검찰은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金전단장이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이 동방금고에 대한 검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금감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金전단장의 압력 행사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의심 수준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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