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없이 중고차 매매 '대포차' 사이트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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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속칭 대포차)를 팔아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李모(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이런 차를 구입해 차량등록세.자동차세 등 차량 소유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안내고 운행해온 梁모(28)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李씨 등은 지난 5월 사이트를 개설,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운행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는 광고를 내고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 20여대를 시장가격보다 싼 값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대포차는 실제 소유자와 차량등록상 명의자가 틀려 세금포탈.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며 "최근 서울에서만 6만여대의 불법 대포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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