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시댁 못가자 홧김에 '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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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주북부경찰서는 3일 추석날 시댁에 가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임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가재도구와 건물 등을 태워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시댁식구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아 추석날 시댁에 가지 않았으며 시어머니와 전화하던 중 남편과 시누이의 웃음소리를 전화기를 통해 듣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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