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실형판결 받은 직원 강원랜드서 비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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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실장이 자체 기금 4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강원랜드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은 27일 "지난 3월 강원랜드 영업실장인 정모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내복지기금(딜러들의 팁 중 5%씩 떼어 적립)에서 세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꺼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며 "이에 문화부가 5월 9일 강원랜드 김광식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영업준칙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고 말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정실장은 3월 9일 새벽 강원랜드 카지노 내 VIP룸에서 카지노 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카지노협회 안모씨와 게임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부하직원을 시켜 기금 2천만원을 꺼내오도록 한 후 안씨에게 이를 건넸다.

또 기금에서 2천만원을 더 꺼내 개인의 빚을 갚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金의원은 또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정실장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면직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이를 번번이 무시하고 휴직처리했다" 며 "카지노에서 영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정실장을 비호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면직처분을 안하고 있을 뿐" 이라며 "워낙 이용객이 많아 퇴장 요구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내지 못한 것 같다" 고 해명했다.

한편 金의원은 "현재 카지노 사업자 영업준칙 제11조에 따르면 직계가족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선 영업장 출입을 금지토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며 "2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녹취록과 증거물을 제시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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