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실장이 자체 기금 4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강원랜드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은 27일 "지난 3월 강원랜드 영업실장인 정모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내복지기금(딜러들의 팁 중 5%씩 떼어 적립)에서 세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꺼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며 "이에 문화부가 5월 9일 강원랜드 김광식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영업준칙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고 말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정실장은 3월 9일 새벽 강원랜드 카지노 내 VIP룸에서 카지노 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카지노협회 안모씨와 게임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부하직원을 시켜 기금 2천만원을 꺼내오도록 한 후 안씨에게 이를 건넸다.
또 기금에서 2천만원을 더 꺼내 개인의 빚을 갚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金의원은 또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정실장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면직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이를 번번이 무시하고 휴직처리했다" 며 "카지노에서 영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정실장을 비호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면직처분을 안하고 있을 뿐" 이라며 "워낙 이용객이 많아 퇴장 요구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내지 못한 것 같다" 고 해명했다.
한편 金의원은 "현재 카지노 사업자 영업준칙 제11조에 따르면 직계가족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선 영업장 출입을 금지토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며 "2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녹취록과 증거물을 제시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