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규제 완화…코스닥 수요 확충 역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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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가 27일 내놓은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 은 주식시장의 매수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스닥 신용거래를 허용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규정들을 없앴거나 완화한 것에 불과해 효과가 작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 증시에 호재 될까=코스닥법인 주식에도 신용거래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거래란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만들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코스닥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툭하면 불공정 거래 시비가 일고 있는 지금도 시장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요즘같은 주가 하락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이 반등할 경우엔 이른바 '깡통계좌' 로 불리는 잔고부족 계좌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또 신용거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안정에 별다른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때 신용융자 잔고가 고객예탁금을 육박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현재 신용융자잔고는 1천2백22억원에 불과하다. 고객예탁금(25일 현재 8조5천2백89억원)의 1.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용융자제도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게된 것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바람에 증권사로부터 빚을 얻어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경우 상한가 종목을 매입한 뒤 하한가로 떨어지면 하루에 26%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상황에서 연 6~14%에 달하는 증권사 자금을 빌려쓸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 자금 조달.운용폭 넓어진다=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앤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험사가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의 투자폭을 넓혀줬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증시에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자금관련 규제를 푼 것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은 아니다" 며 "그러나 자금시장이 선순환으로 돌아설 경우엔 증시의 수요기반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송상훈.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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