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71년형…한국서 체포된 교포 미국인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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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는 25일 강도.강간죄 등으로 미국에서 2백71년 형을 선고받은 뒤 한국에서 체포된 재미교포 姜모(32)씨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는 것을 허가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인도(引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姜씨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에 비춰 그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이 같은 유형의 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고 있는 등 미국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姜씨가 국내에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10월 형 복역이 끝나는 다음달 4일 이후 그를 미국정부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편 姜씨의 변호인인 양삼승(梁三承)변호사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거나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 며 "법무부 장관이 인도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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