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관행' 고쳐야 연예인 성상납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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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故 장자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자연예인 60%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의 문제갑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중파 3사에 쏠리는 방송콘텐츠 제작과 편성은 방송관계자들에게 여자연예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다. 방송사나 그 관계자는 갑, 여자연예인은 을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실제 한예조가 지난 해 조사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여자연예인 중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치인 약 60%가 ‘인권침해나 금품요구를 받았다. 혹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문의장은 “이 사례조사는 200여 명에 달하는 현업 여자연예인의 통계조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은 그런 사실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또 문의장은 “유명기획사의 오디션에는 수만 명의 연예인 지망생이 몰린다”라며, “캐스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저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삶을 연기자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문의장은 “故 장자연은 본인이 노력하면 톱스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었지만, 그동안의 관행이 장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이런 관행들을 고치지 못하면 제2, 제3의 故 장자연이 나올 것이라 우려된다”고 얘기했다.

실제 한예조에서 지난 해 3월 실시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성상납, 금품요구, 접대, 폭언폭행에 거절하면 전체 응답자 225명 중 여성응답자의 50.5%가 ‘캐스팅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예조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세워 법률,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연예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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