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90% 법규 위반 경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생계형 배달.택배용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법 운행을 일삼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http://www.sdi.re.kr)은 지난달 23~24일 청계로.을지로.영등포시장 등 서울 시내 20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6백명을 상대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운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90%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법 운행 유형으로는 차로와 차로 사이를 비집고 통행한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도 주행 18.1%▶버스전용차로 주행 17.3%▶횡단보도 주행 13.3%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생계형 배달.택배용 오토바이가 대다수(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운행의 이유로 도로교통 혼잡(47.8%), 운행거리 단축(28.9%), 인도 외 길이 없는 등 도로 구조의 문제(12.5%) 등을 들었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이 위법임을 몰랐다는 응답도 6.6%나 됐다. 이처럼 위법 운행이 일상화하면서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달리는 흉기' 가 되고 있다.

시정연이 경찰청.도로교통안전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분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 때 사망할 확률은 3.6%로 승용차(0.7%)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 도시교통연구부 이우승 부연구위원은 "서울에만 40만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며 택배업체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이라며 "오토바이 전용주행차로 지정, 면허제 개선, 안전운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때" 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