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오토바이 퀵서비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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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즘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퀵서비스 업자들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들은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오토바이의 폭이나 길이.높이를 멋대로 늘려 운행한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오토바이가 도로변에 주차하면 웬만한 경차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다.

게다가 이들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건 보통이다. 승용차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왔다갔다 해 차량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내달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심지어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오토바이로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만 빨리 가기 위해서 규칙과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최근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단속에 나섰다. 이러한 불법 오토바이 운행을 눈감아줘선 안될 것이다. 불법 부착물을 달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위동환.서울 종로구 이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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