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행정직도 '학운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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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 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5~15인으로 제한돼 있던 위원 수가 최대 20명까지 늘어나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운위 위원은 교원.학부모.지역인사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행정직원도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선출될 수 있다.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등의 일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학생규모가 2천명 이상인 학교는 학운위 위원을 17~20명까지 둘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운위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달리 학부모의 학운위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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