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수리산 등산로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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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안양의 수리산 등산로가 일부 산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폐쇄되는 바람에 이곳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허되자 감정적으로 폐쇄한 것" 이라며 즉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등산로 폐쇄=7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리산 봉우리인 관모봉(해발 4백45m) 일대 임야 20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鮮모(57.임대업.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안양9동 산80 일대의 등산로 입구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배치해 길을 막고 있다.

산주인들은 "안양시가 1990년 5월 우리 소유의 임야에 삼림욕장을 무단 설치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며 "시설물 철거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응해 길을 폐쇄했다" 고 말했다.

이들은 등산로 입구 7만2천여평을 건축물 규제가 심한 보전녹지로 지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주민 반발=지난 주말 등산로 폐쇄 사실을 모르고 등산에 나선 주민 등 1천여명이 안양시에 몰려가거나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하루 4백~5백명, 주말엔 1천여명이 이용하는 관모봉 등산로를 없애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등산로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진정서를 안양시에 냈다.

金모(56.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씨 등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가 나서 달라" 고 말했다.

◇ 안양시 입장=안양시는 산주인들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등산로 부근에 삼림욕장을 설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등산로로 이용되는 10만평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주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수립 지침상 유원지 부지를 해제할 경우 반드시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야 주인들은 기준을 완화해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에는 등산로 폐쇄를 풀지 않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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