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남녀 혼용 계속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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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명백히 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보를 통해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해 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당정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는 찜질방업을 목욕장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거리였던 찜질방의 남녀 혼용문제에 대해선 계속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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