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대출전략] 수수료 따져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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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회사원 金모(30)씨는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로 빌린 1천4백만원을 고민 끝에 모두 갚아버렸다.

전셋집을 옮기려고 준비해뒀던 여윳돈이 모두 은행빚 갚는데 들어가 버렸지만 연 12.5%에 달하는 고금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金씨는 후련하다.

金씨는 추가로 필요한 전세자금 1천5백만~2천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릴 예정이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에서 얼마든지 연 7%선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고 저리로 다시 돈을 빌리는 '대출 갈아타기' 가 유행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요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금리 이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은 거의 없다" 며 "金씨의 경우처럼 빚부터 갚는 게 재테크의 기본" 이라고 말했다.

徐팀장은 "金씨가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라면 연리 6% 수준인 평화은행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고 조언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도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1%포인트 정도 싸다.

◇ 대출 갈아타기 요령=국민.제일.조흥.하나.한빛.외환.서울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3년이상 대출하는 고객에 근저당 설정비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0.5~1% 수준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대출을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 연동대출을 받은 사람은 양도성정기예금(CD) 연동대출로 바꿔 줄 수 있는지 일단 거래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CD연동 대출금리는 연 6%대 중반인 반면, 기준금리 연동대출은 아직도 연 8.5~9.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매일매일의 CD금리에 2%안팎의 가산금리를 정해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달라진 CD금리를 새로 적용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는 은행들이 CD연동대출로 바꿔주는 것에 무척 인색했지만 요즘엔 고객이 원하면 대부분 수용해준다.

◇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때도 있다=고정금리 대출상품이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저금리 추세가 굳어진 뒤 일부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 중에는 이런 점에서 괜찮은 상품도 있다.

외환은행이 지난 1일부터 5천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는 저리 고정금리 대출인 '토탈 P-플러스 대출' 은 최저 대출금리가 1년 연 6.90%, 1년 초과 3년 이하 연 7.50%로 CD 연동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출금액은 개인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상이며, 기업은 3억원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신용대출로도 취급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금리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대출금리가 높아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주택은행도 5년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내놨다. 주택담보의 경우 연 8.95%, 기타 부동산 담보는 연 9.25%의 금리가 적용된다.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는 상환원금의 1%, 3년이 지나 만기전까지 상환하면 0.5%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 주의할 점=은행별로 주택담보 대출이 엇비슷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따라서 금리와 함께 대출을 갈아탈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단 중도 상환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등 각종 비용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대출 뒤 2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의 0.5~1%를 일종의 '벌금' 처럼 물리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은행이 많지만 대출금액.기간에 따라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금액별로 인지세나 감정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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