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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무죄 5대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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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교조가 주도한 시국선언 관련 7번째 1심 선고다. 이번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결과는 유죄 5건, 무죄 2건이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해 6~7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박효진(48) 지부장과 김희정(34) 교육선전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지위나 교육정책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사들을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를 둘러싼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인천·청주·제주지법과 홍성지원은 유죄를, 전주·대전지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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