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교조가 주도한 시국선언 관련 7번째 1심 선고다. 이번 판결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결과는 유죄 5건, 무죄 2건이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해 6~7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박효진(48) 지부장과 김희정(34) 교육선전국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지위나 교육정책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사들을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를 둘러싼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인천·청주·제주지법과 홍성지원은 유죄를, 전주·대전지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