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1억평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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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천2백58.3㎢(13억평) 가운데 7.8%인 3백33.7㎢(1억평)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풀린다. 1억평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백배(서울의 절반)에 해당하며, 광역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특히 마을이 형성된 곳 가운데 수도권 1백가구, 부산권 50가구, 기타 지역 30가구 이상인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전체 취락지구 주택(12만가구)의 83.9%인 10만4천3백가구에 이른다. 마을이 형성된 곳이지만 취락이 적어 해제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도 연립주택의 건축이 4층까지 허용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올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999년 7월 춘천.청주 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1천1백3㎢(3억3천만평)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기로 함에 따라 전체 그린벨트의 27%가 풀리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 대상을 정하면서 지자체별로 해제 총량을 사실상 할당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시.군별로 면적을 할당한 뒤 지자체에 해제 대상을 선정하도록 맡김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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