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사육규모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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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경지에 뿌려지는 액비(축산분뇨로 만든 액체비료)의 양이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역별.작물별로 제한된다.

또 지역별로 소.돼지 등의 사육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작물별로 농경지에 뿌려지는 양분 총량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화학비료의 양과 실제로 작물에 필요한 양을 비교, 과잉 살포로 인해 양분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2011년 이후에는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 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등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과 가축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가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에 2조103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 가칭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정부는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411억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국 상수원 수질이 1~2급수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축산분뇨를 비롯한 전체 비료 공급량이 토양의 양분수요를 초과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분뇨와 퇴비를 노천에 쌓아놓거나 액체비료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축 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 민원 발생이 잦았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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