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 추진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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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주5일 근무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나오는 것은 핵심 쟁점인 연.월차 휴가 일수와 시행 일정의 경우 노사 양측이 쉽게 양보하지 못할 만큼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범위, 선택적 보상휴가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그러나 연.월차 휴가를 축소.조정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도장을 못찍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부로서는 연내 입법을 위해 서두를 경우 60일 가량 걸리므로 합의 시한을 다음달 중.하순까지 늦춰 합의를 끌어낸 뒤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간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연.월차 휴가=월차 휴가를 연차 휴가에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통합한 연차일수에 대해 노동계는 지금처럼 최소 22일로 하고 근속 1년마다 하루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휴가일수 권고안을 내세워 상한선을 18일로 못박자고 맞선다.

통합 연차휴가를 18일로 하고 3년 근속마다 하루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자는 노사정위 전문위원들의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 시기=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금융업.대기업 등이 먼저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이 접근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3백명 이상의 민간 기업부터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2004년에 완결하자고 한다.

전체 사업장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계는 세 가지 부문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되 대기업의 경우 1천명 이상 업체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완료 시기를 2010년으로 늦춰 잡고 있다.

◇ 초과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할증률=대체로 현행대로 50% 더주기로 의견이 접근했으나 재계가 25%로 줄이자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 마무리 조율이 필요하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총근로시간을 따져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근로일수)누계를 초과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노동계는 현재 2주 또는 한달인 단위 기준을 6개월로, 재계는 1년으로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처음에는 1년으로 합의하는 듯했으나 노동계가 6개월로 입장을 수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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