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의 '원조교제 가계부'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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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기경찰청은 20일 전화방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張모(18.여고3).李모(18.여고1년 중퇴)양과 성관계를 맺어온 한의사 鄭모(38).교수 金모(42)씨 등 64명을 적발, 鄭씨 등 18명은 구속하고 金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11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張양에게 "용돈을 줄테니 애인이 되자" 고 접근한 뒤 한번에 20만원씩 주고 네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張양과 李양은 적발된 피의자 64명에게 한차례에 10만~40만원씩을 받고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1천53만여원을 받아 유흥비와 옷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64명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가계부 형식으로 꼼꼼하게 작성된 張양의 개인수첩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에는 피의자들의 연락처와 인상착의.직업 등이 빼곡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 피의자 별로 채팅이나 전화방 등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張양은 또 이 수첩에 성관계 여부를 '○ X △' 로 구분해 기록했으며 성행위가 이뤄진 당일 수고비로 받은 액수를 적고 남자의 인상과 이용 차량 등까지 메모형식으로 깨알같이 적어놨다.

張양은 경찰에서 "내 스스로 한달에 벌 수 있는 돈과 소비하는 돈의 규모를 알고 싶어 가계부를 쓰듯 수첩에 기록했다" 고 말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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