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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여당 사학법안 위헌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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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대 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법.언론관련법.사립학교법) 등 현안들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큰 소리가 오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난했고, 열린우리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다시 '역색깔론''역 매카시즘'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당의 공방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작 좌파 정당은 조용히 있다"며 "짝퉁을 명품이라고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이날 언론관련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언론은 소주나 자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며 "사회적 공기로서 여타의 일반 기업보다'고도의 도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SBS 재허가 문제와 관련, "SBS가 허가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언론관련법안은) 5공 시절의 대표적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보다 오히려 더한 듯싶다"며 "언론의 권력 비판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언론사에 대해 권력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 젖혔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 법인의 왜곡된 자율마저 방치해서야 되겠느냐"며 "그런데도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학교 폐쇄까지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사학에 출연한 재산은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2년 헌법재판소가 사립대 교수.학생에 대해 "학교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다"고 한 판례를 거론하며 "교수.교사.학부모 등을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로 참여시켜 학교 경영에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헌재의 판단과 법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장의 임기제 도입과 개방형 이사제는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과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도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교육엔 자율성과 공공성이 있다. 또 헌법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며 "양 가치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중립적 답변을 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이주호 의원은 "널뛰기식 대입정책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2008년 대입안으로 인해 '이해찬 2세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단순히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입학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고교 등급제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규명법에 대해선 이 총리가 "'전세불망(前世不忘)이면 후생지사(後生之師)'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밝히고 후세.미래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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