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빌려준 뒤 아파트 등 4억 갈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열흘간 30%의 고리 사채를 준 뒤 채무자에게서 아파트 등 수억원대의 재산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사채업자 李모(31.인천 남동구)씨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 4월 경기 부천의 모 건설회사 대표 裵모(38)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뒤 裵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지난달 중순 사무실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 아파트와 회사지분의 25%(2억5천여만원), 현금 7천만원 등 모두 4억3천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정현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