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언론사주 변론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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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선.동아일보 사주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은 사주들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또 횡령혐의가 적용된 사주들은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조선 방상훈 사장=변호인측은 증여세 등 세금 63억원 탈세혐의는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회사 돈 50억원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며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또 "조선일보사는 지난 3년간 국내 1백대 기업과 비교해도 40위에 해당하는 법인세 1천34억원을 성실히 납부했다" 며 "관행에 의한 조세 신고 누락이지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方사장이 국제신문편집인협회(IPI)의 부회장인 점 등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 동아 김병관 전 명예회장=변호인측은 "국세청이 金전회장의 주식 증여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1981년과 89년의 장부까지 들췄다" 며 "이런 과정을 보면 이번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기간에 金전회장 부인이 사망했고 동생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구속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 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변호인측은 趙씨의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7억8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정훈.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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