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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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단독주택은 집값과 관계없이 크기와 건축원가 등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단독주택은 비싼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냈다. 반면 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서울 강북권이나 지방의 단독주택에는 더 많은 세금이 나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시가에 비례해 부동산 보유세를 내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 아파트의 기준시가처럼 단독주택에도 시세를 반영한 '공시주택가'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의 단독주택에 붙는 보유세는 크게 늘고,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 세금은 오히려 줄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분석 결과 대지가 99평인 서울 강남구의 단독주택은 올해 561만4000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재산세 409만원, 종합부동산세 208만원 등 총 617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금이 10%가량 늘어난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94평 단독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432만2000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70%나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주거문화연구소 김승배 소장은 "세 부담 상한선으로 인해 고급주택 매물은 나오지 않고 대신 집을 사겠다는 심리만 위축시켜 시장은 움츠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임야 등 토지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윤.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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