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호사 승소예상액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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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진 S사가 소송을 대리했던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는 원고에게 9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변호사가 필요한 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S사가 패소한 만큼 S사가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었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변호사는 S사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준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S사는 1997년 8월 납품대금 분쟁과 관련,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C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그러나 98년 A사가 법정관리체제로 들어갔는데도 C변호사가 피고를 법정 관리인으로 바꾸는 신청(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아 S사는 1심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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